Crypto CardWatch

12월부터 코인 해외송금이 정부에 보고됩니다

2026년 9월 2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결론 세 줄로 먼저.

  1. 외국환거래법이 바뀌었고, 12월쯤 시행됩니다. 6월 2일 공포, 6개월 뒤 시행이라 12월 초입니다.
  2. 국경 넘는 코인 이전 내역이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됩니다. 그 정보는 국세청·관세청·금감원·FIU가 같이 봅니다.
  3. 개인이 당장 뭘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등록 의무는 사업자한테 있습니다. 다만 내 거래가 보이게 됩니다.

바뀌는 것과 시점

국무회의 의결2026년 5월 26일
공포2026년 6월 2일
시행공포일로부터 6개월 → 2026년 12월경

지금 딱 3개월 남았습니다.

정확히 달라지는 것

세 가지입니다.

  1. 국경 간 코인 이전업을 하는 사업자는 재정경제부에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거래소, 커스터디 업체가 여기 해당합니다.
  2. 등록한 사업자는 국경 넘는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합니다. 지금까지 외환전산망은 은행 송금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코인도 들어갑니다.
  3. 보고된 정보를 국세청·관세청·금감원·FIU가 공유합니다.

정부가 밝힌 이유

투자자들이 테더(USDT)와 USDC 같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해외 거래소로 옮겨 거래하는 경우 거래 내역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과세 회피 우려가 제기돼왔다

숨기지도 않습니다. 코인으로 해외에 돈 빼는 걸 못 보고 있었으니 이제 보겠다는 겁니다.

사람별로 달라지는 것

그냥 국내 거래소에서 사고파는 사람

달라지는 거 거의 없습니다. 국경을 안 넘으니까요.

다만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는 따로 시작됩니다. 이건 별개 사안인데 같이 알아두세요. 연 250만원 넘는 양도·대여 소득에 22% 분리과세입니다.

해외 거래소로 USDT 옮기는 사람

여기가 직접 영향권입니다.

지금까지는 국내 거래소 → 해외 거래소로 코인을 보내도 그 뒤가 안 보였습니다. 12월부터는 그 이전 내역이 외환전산망에 찍힙니다.

불법이 되는 게 아닙니다.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 둘은 다릅니다.

코인 카드로 해외 결제하는 사람

리닷페이 같은 카드에 USDT를 충전해서 쓰는 경우입니다.

아직 불명확

개정안 문구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업"을 하는 사업자의 등록·보고 의무를 규정하는데, 해외 카드사에 코인을 충전하는 게 여기 어떻게 잡히는지는 시행령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쓰겠습니다. 시행령 나오면 이 글 고치겠습니다.

코인 카드는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근데 원래부터 모두한테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이건 12월과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원화를 갖고 있는 사람 기준으로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환전해외결제연회비발급비
트래블월렛0%0%0원0원
하나 트래블로그0%0%0원0원
리닷페이1.2%0원$100

트래블월렛·트래블로그 무료환전은 주요 통화 기준. 2026년 9월 확인.

$5,000 결제하면 트래블월렛은 0원, 리닷페이는 수수료 $60에 발급비 $100입니다.

원화 들고 있으면 트래블월렛이 낫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근데 USDT를 이미 들고 있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트래블월렛의 0%는 원화가 있을 때만 0%입니다. USDT를 들고 있으면 먼저 팔아야 하는데, 한국에서 코인 파는 게 공짜가 아닙니다.

단계실제로 드는 것
해외 → 국내 거래소 입금동일인 계정 확인 절차. 해외 사업자發이면 별도 검증
매도호가 스프레드 + 역프리미엄 구간이면 손해
원화 출금빗썸 기준 첫 원화입금 후 72시간, 이후 입금분 24시간 지연
트래블월렛 충전
결제0%

거기다 트래블룰이 걸립니다. 업비트는 100만원 이상 이체에 트래블룰이 적용되고 연동된 거래소나 등록 지갑으로만 출금됩니다. 빗썸은 금액 무관 전체 적용입니다.

그리고 2027년부터는 매도 자체가 과세 이벤트가 됩니다.

정리하면

내 상황뭐가 나은가
원화만 있다트래블월렛·트래블로그. 코인 카드 쓸 이유 없음
USDT를 이미 갖고 있다코인 카드가 이길 수 있음. 파는 단계가 통째로 빠짐
해외에서 USDT로 돈을 번다코인 카드. 애초에 원화 계좌에 그 돈이 없음

12월 전에 해둘 것

딱 두 개입니다.

  1. 거래 기록을 남겨두세요. 언제 얼마에 샀는지. 2027년 과세 때 취득가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과세 시행 전부터 갖고 있던 코인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매수단가 중 큰 금액을 인정해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2. 우회하려고 머리 쓰지 마세요. 개정 취지가 대놓고 과세 회피 차단입니다. 그리고 정보를 국세청이 같이 봅니다.

아직 안 정해진 것들

솔직하게 남겨둡니다.

시행령 나오면 이 글 갱신하겠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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